공직자 가족을 위한 장례서비스

2006년 국내최초 후불제 실시

알림

icon   HOME   icon   고객센터   icon   알림
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5-29         조회수 8744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불식 상조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준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icon 이전글 개장유골 화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