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역 장례식장 활성화 위해 장려금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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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 장례식장 활성화 위해 장려금 지원키로

관리자 2013-11-25 조회수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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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지역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괴산군 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해 오는 8일부터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 지원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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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연평균 500명의 사망자 가운데 지역 외 장례식장 이용률이 40%에 이른다는 점에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생활권 통합을 통해 장연, 연풍, 청천, 청안, 사리, 불정면 등 타 시군 경계지역 군민들의 지역 장례식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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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장례식장 이용률이 높은 장연, 연풍, 청천, 청안, 사리, 불정면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사망해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연고자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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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사망신고일 3개월 이내에 관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장례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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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에는 군과 지역 장례식장 대표들이 모여 지원금 대상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과 타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괴산읍, 감물, 소수, 문광면 군민과 타 지역 주민 사망 시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장례식장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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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들은 물품 사용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가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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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7월 관내 장례식장의 이용 요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3개소의 장례용품과 임대료, 음식대금 등을 군 홈페이지와 11개 읍․면에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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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주민복지과(830-3403) 또는 읍․면 주민복지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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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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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20000&gisa_idx=3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