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로 얼룩진 빈소,유족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의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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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로 얼룩진 빈소,유족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의 탐욕

관리자 2013-11-28 조회수 2,554

    장례식장의 무소불위와 서비스 엉망.상조회사 탓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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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의 악덕상술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빈도수나 내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의전보다 장례식장 측과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더 화가 치민다고 말한다. 최근 서울의 유명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한 이용기(61세 가명)씨는 부모님 상을 당해 경황이 없어 상조회사가 정한대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 이 씨는 상조회사에 서비스를 맡기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지만 나름 큰 일없이 장례를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장례식장에 진열되었던 조화를 정리하는 직원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3일 동안 지인들이 보내온 조화를 마지막 날 치우는데 조화 1개당 1만원씩을 받고 화환업자에게 판매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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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화한 업자는 일부 훼손되거나 시들어진 국화를 빼내고 몇 개 정도의 꽃을 더 보충하여 정상가격(10여만 원 남짓)으로 다른 상가에 조화로 쓰여 진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상가에서 3일 동안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진열되었던 조화가 그 장례가 끝나면 새로 리모델링되어 다른 상가로 또 배달된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 문제를 삼으려고 장례식장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 씨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장례식장 측의 반응이다. 그렇게 아까우면 유족께서 조화 모두를 집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 적반하장도 유만부덕이지 이쯤 되면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태도만 보아도 짐작이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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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화 한 가지 종류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을 내는 장례식장과 화환업자 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뚜렷한 관련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이 씨를 힘 빠지게 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디 상술이 이뿐이랴 싶어 장례를 치른 후 한동안 기분이 언짢았다고 토로했다. 2013년 국감에서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교육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국립대 장례식장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대형 국립대 장례식장들이 비용을 편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병원수익을 축소하고 의료지출을 부풀리는 데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차 새마을금고, 2차 외부회사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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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은 1차로 부산대 새마을금고, 2차로 서원통상(매점)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이며, 서울대병원도 1차 서울대새마을금고, 2차로 세종투자개발(매점)과 영광토탈(장례용품)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문제는 외부회사(2차)가 새마을금고(1차)에 내는 수수료는 병원 수익에 잡히지 않고, 새마을금고(1차)가 병원에 내는 임대료만 수익에 잡힌다는 점이다. 작년의 경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위탁수입 중 수수료 2억6400만 원, 서울대병원 수수료 수입 3억6300만 원이 병원 수익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윤 의원은 "2차 하도급 구조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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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 내 노라 하는 국립대 장례식장이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으니 다른 장례식장은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심지어 고인을 상대로 얼마나 영업이 잘되면 무허가 장례식장들도 난립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요양병원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치구가 장례식장 운영을 막으려고 공문을 보내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지만 해당 병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영업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 요양병원은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빈소를 차리고 지난달 18일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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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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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