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신규 상조회원 가입자수 4만6천명,회사당 2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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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신규 상조회원 가입자수 4만6천명,회사당 298명

관리자 2013-12-02 조회수 2,475

최근 신규 상조회사 5곳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등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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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1개월여를 남기고 상조업계 시계는 제로이다. 2012년 상조시장 전체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일부 상조회사들이 도산 또는 먹튀 형태로 문을 닫는 등 상조 소비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았거나 또는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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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상조, B상조. K상조를 비롯한 몇몇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상조회사들은 노골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거나 외면하여 해당 가입고객들로 부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상조회사 역기 신규가입자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 온지 오래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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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도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지난 11월 1개월 동안에 무려 5개 상조회사가 신규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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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상조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도 신설되는 상조회사는 속속 늘어나는 있다. 총 5곳의 신규 입력 상조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에 3곳 지방에 2곳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각 지자체의 등록일을 훨씬 넘긴 상태에서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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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할부거래법상 필수 요건인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이 5곳의 신규 상조회사중 경북에 주소지를 둔 (주)백년상조 (대표:정충락), 서울에 주소지를 둔 (주)대한공직자상조 (대표:김종선), 전남에 사업장을 둔 (주)휴맨코리아 (대표:양송철)등 3곳만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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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두 곳의 서울 주소지인 (주)우리라이프와 역시 서울에 함께 주소지를 둔 (주)동원라이프 등 두 곳은 아예 선수금보전계약 자체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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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5곳의 상조업체의 지방자치제 등록일을 살펴보면 이미 등록 일자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을 넘겨서 공정위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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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상조는 2012년 4월 4일, 동원라이프 역시 지난 8월13일, 휴맨코리아 8월22일, 우리라이프상조 10월31일 대한공직자상조 11월9일 등으로 등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입력을 함으로 여러 가지로 의심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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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곳은 아예 금융기관에 선수금보전계약 마저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진정성에 강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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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는 최근 대형 상조회사와 중소형 회사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선수금 규모 역시 대형업체는 늘고 영세업체는 감소되어 그 편차가 상당하여 상조시장의 큰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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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선수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상조업체 50여 곳의 총 선수금은 같은 기간 2조1341억원에서 2조5890억원으로 4549억원이 늘어난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 영세업체 150여 곳은 453억원에서 412억원으로 오히려 40여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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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조시장의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신규로 상조회사를 설립 상조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인데 이들 업체들은 최소한의 시장조사마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금년의 신규 상조가입자 역시 대부분 대형 상조회사들과 계약을 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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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영세상조업체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53개사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가입자 수 역시 4만 6000명으로 전체의 1% 수준인데 이는 1곳의 상조회사 신규 상조회원 가입수가 298명 정도로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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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년에 매월 약 20여명의 상조회원이 신규로 가입한 것인데 이는 상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따라서 새로이 상조시장에 진출하는 상조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영업력을 가지고 정상적 회사 경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상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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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조업계는 영세한 상조회사가 정리되는 과도기라며 상조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를 예치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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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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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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