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 상조회사들 소비자 피해 나 몰라라 피해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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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8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980,000원을 납입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총 납입대금 중 50%만 반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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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0년 3월 매년 3만 원씩 120회를 납입하는 조건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9회 차까지 대금을 납입했으나 사업자가 부도처리 되었다며 기존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별개의 사업자에게 회원 이관을 처리했고, 이관된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매월 3만 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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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08년 2월 매월 25,000원씩 60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납입을 끝낸 뒤 2013년 모친이 사망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서울‧경기 이외 지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_x000D_D씨는 2011년 7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200,000원을 납입한 후 부친이 사망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니 사업자가 차량 배차 명목의 추가 비용 300,000원을 요구했다. 배차는 필수 서비스에 해당했고, D씨는 계약 당시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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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상조서비스의 소비자피해 사례다. 이들은 위약금 과다 청구, 업체의 도산‧폐업, 상조서비스 미제공, 추가 비용 요구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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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조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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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은 2010년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는 2010년 19건에서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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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말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같은 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한 100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년 같은 기간에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것이 올해는 10월 말까지 접수된 것이 4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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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업체의 이관이나 폐업으로 인해 이같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계약 전 상조회사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와 자산,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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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가운데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0%에 해당하는 2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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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나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전 해약 환급금 반환 조건 등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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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연령대는 상조서비스의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해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9명, 60대 8명, 70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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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x000D_ _x000D_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업체의 법률상 등록 여부 및 민원 다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두도록 하며, 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뒤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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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속하는 상조업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춘 후 등록해야 하는데 상조서비스 업체가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업체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의 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와 자산, 부채 등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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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가 비용과 이용 가능 지역, 장례식장 지정 여부 및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전 해지 절차와 환급액을 반드시 확인하며, 계약 해지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조업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청약철회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조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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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준약관 사용 업체인지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소비자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즉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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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의 대표적 소비자분쟁 유형과 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금 침 할부금을 환급받고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가 발생하면 행사개시 이전에는 기납입액을 환급받고 계약해제 할 수 있고, 행사개시 후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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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금액을 일시불 납입하거나 수 회에 걸쳐 납입하고,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 계약으로 납입한 경우 모두 납입금 누계액의 85%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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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할부금이 환급되며, 소비자가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공정위 고시에 의거해 산출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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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부가상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하지만, 부가상품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됐다면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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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청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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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과다한 경쟁과 방만 경영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압박과 경영 악화에 놓인 상조업체들에 대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실한 상조업체는 많은데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상조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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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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