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물품구매 강요하면 과징금‧업무 정지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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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물품구매 강요하면 과징금‧업무 정지 등 처벌

관리자 2014-01-16 조회수 2,392
일 국무회의서 장사법 개정안 의결,사용료‧관리비 반환 규정 안내 의무화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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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각종 장의용품이나 시설물 사용을 강요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일부 장의업자들의 부정행위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면 앞으로는 업무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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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유족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장례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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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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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장사시설에서 특정 장례용품을 구매 강요하는 관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 금지 조항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는 장례업자에게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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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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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국립대병원 간 장례식장 비용 차이는 4.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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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게 장례식장의 지도 관리도 그만큼 철저해야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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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례식장은 연간 27만여 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6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시설이라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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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에 따라 앞으로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장례식장 개설자가 시장 등 지자체장들에게 개장을 신고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미 개설된 장례식장은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운영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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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사설 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이 시설을 없앨 때 단순히 시체‧유골 연고자나 사용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장사시설 폐쇄 시 유족에게 알리는 기간을 3개월 이상 전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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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사시설에서 사전에 적립된 적립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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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태풍 등으로 시설이 소실됐을 때의 복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한 뒤 공표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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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한 조치는 유족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일부 장례식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6일 각종 장의용품과 음식을 재사용하고 상주에게 바가지를 씌워 부당이익을 챙긴 꽃집 대표와 식당 운영자, 상조회사 직원, 장례식장 운영자 등 61명이 부산경찰서 광역수사대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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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다른 장례식에 다시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각종 장례 물품 조달을 조건으로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장례비용을 부풀렸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된 장례비용은 고스란히 유족들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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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유족과 친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고 건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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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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