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회사 편법으로 직원에게 대출,고리 대금업자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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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노대래)는 지난해 7월 12일 상조업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당시 개정안 내용은 상조소비자가 첫 째,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은행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ㆍ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_x000D__x000D_ 두 번째, 상조회사들과 예치금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중은행이나 양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때 즉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했다. 세 째 고객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상조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법을 강화 한 것이다. _x000D__x000D_ 네 째로 상조업체의 대리인이나 중개모집인은 상조상품의 가격, 내용, 서비스종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 하도록 했고 다단계판매나 가입 강요를 하는 중개모집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 시켰다. _x000D__x000D_ _x000D_ _x000D_ 또 상조업계에 관행처럼 되어 온 타 상조업체의 회원계약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 의무도 승계하도록 구체화 했다.공정위는 개정안과 더불어 상조회사 대표가 고객 돈을 사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상조회사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대한 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_x000D__x000D_ 2013년 4월에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기 이전에 발의한 상조업체들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낳는 폐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_x000D__x000D_ _x000D_ 이 개정안은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노회찬 전 의원은 비록 의원직을 상실 하였지만 정무위에 서면으로 제안 설명서를 제출했으며, 본인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통과와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_x000D__x000D_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들의 부실과 경영 부조리로 인한 가입자들의 민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도산, 횡령 등으로 계약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_x000D__x000D_ _x000D_ 그런데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 의하면 고객이 납부한 예수금을 상조회사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싼 이자에 대출을 해 간 것이 드러나 상조회사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공정위는 당장 2014년 할부거래법개정안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적극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_x000D__x000D_ 한편 이런 대책들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최고라는 평가이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얼마나 빨리 국회를 통과 하느냐이다. _x000D__x000D_ _x000D_ 여야가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이 법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국회서 잠잤고 그간 악질 상조업체들 무서운 것 없이 활개를 쳤다. 특히 상조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도 해마다 한 차례에 불과해 관리가 소흘했던 것도 소비자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_x000D__x000D_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위원장은 상조회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정거래위 직권조사를 상하반기 2번으로 늘려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을 어긴 상조회사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 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_x000D_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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