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30일까지 함동으로 전수조사 실시.위법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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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에 걸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과 함께 시에 등록된 11개 상조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_x000D_ _x000D_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변경신고 준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준수, 계약해제 해약환급금 환급율 준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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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인 상조업체는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_x000D_ _x000D_시는 지난해 21개 상조업체를 점검하고 11개 업체에 시정권고, 6개 부실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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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현행 상조법(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사전 납입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자주 방문해 예치비율이나 휴·폐업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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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작년 6월~12월에 걸쳐 시에서 영업 중인 상조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9곳 중 44곳(40.3%)의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다.
_x000D_ _x000D_서울시의 상조업체 점검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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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들 44개 위반업체에 대해 등록취소(11곳), 과태로(11곳), 시정권고(26곳)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2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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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서울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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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던 업체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체 중심으로 집중적인 기획 점검 등 관내 상조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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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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