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회원 20만명,유지회원 5만4천명, 피해금액 240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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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휴·폐업 및 부도에 대비한 상조공제조합 예치금을 넣지 않고 공제조합회원을 임의 해지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배임·횡령한 상조회사가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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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서장:김성수)는 29일 부산 디에이치상조 강동규(51)대표와 직원 7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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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규 대표 등은 누적회원 20만명, 유효 회원 5만7000여 명 규모의 상조회사 등 5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 자금 30억원을 담보 등 안전조치 없이 타 법인에 전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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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회원 1만4000여 명의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휴·폐업 및 부도에 대비한 상조공제조합 예치금(납입금액의 40%)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_x000D_이들은 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들 몰래 임의로 해지신청을 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해약 신청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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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예치는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 사고가 생겼을 때 회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그동안 공제조합이 예치금 액수 산정을 상조회사 측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 피해를 키웠다.
_x000D_피해자 중에는 뇌경색을 앓으면서도 희망근로사업에 나가 벌어모은 돈을 되돌려받지 못했거나, 노부부가 폐지 수집으로 모은 선수금을 떼인 경우도 있었다.피해자 상당수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으로 매달 1만∼10만원 가량을 납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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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성 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은 "피해자들은 매달 은행 계좌에서 선수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내 왔는데 회사 측에서 공제조합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아 가입자 5만여명 대다수가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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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곳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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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디에이치상조는 회원의 해약 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해약 방해팀을 구성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는가 하면 본사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기도 하면서 조직적으로 해약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2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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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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