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한 벌 228만 원' 상조회사, 노인 상대 24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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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는 수의원가 14만원 중국산 수의를 228만원에 홍보방, 또는 지하방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물론 계약한 수의마저 보관형태로 노인들에게 주지 않은 ㈜대천명(대표이사:신춘식)을 조사 관련자 7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주) 대천명은 1983년에 설립된 회사로써 본격적인 상조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0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시행되자 서울시에 할부거래럽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상조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주)대천명의전클럽이라는 장례행사 전문 법인을 설립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_x000D_ _x000D_대천명은 그동안 상조업계에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는 대표적인 홍보방과 지하방 영업을 통해서 상조 신규 회원을 모집한 회사로 업계에도 잘 알려진 회사이다. 이번에 서울광역수사대에서 광범위하게 대천명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은 그동안 대천명 상조고객들의 민원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았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대부분의 지하방 업체들은 고객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 해결하므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영업을 해 왔다. 모든 홍보방이 그렇듯이 대천명 역시 전국을 순회하며 단기간에 건물을 임대한 홍보관(일명 ‘떳다방’, 또는 ‘지하방’) 에서 노인들을 상대, 오락 및 공짜 선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후에,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내산 고가의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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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의로 16배 폭리…노인울린 악덕 상조회사
대천명은 2007. 8. ~ ’2014. 4.월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길동소재의 건물에서 조 모씨(38세)등 직원 6명을 고용하여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등 전국 홍보관 64개소 점장들에게 홍보비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14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산 최고급 고가 수의라고 속여 할머니 등 13,673명에게 178∼228만 원에 판매 하게하여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홍보관 점장 박씨(39세) 등 64명은,2012. 8. ~2014. 4.월경까지 중국산 저가 수의라는 것을 알고도 전국 각지에서 2∼3개월씩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오락 및 공짜선물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대천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중국산 저가 수의를 원가 100만 원 이상의 최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 판매하여 1벌 당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_x000D_ _x000D_이들의 지능적인 판매수법은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도록 단기간 영업을 하는 방법(떳다방)과 동시에 반품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대부분 3개월 내 단기간 판매하고 사업장 폐쇄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노인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공짜로 라면, 화장지 등을 주며 약 1주일씩 오락으로 유인하여 청약을 취소하려고하는 노인들에게는 그 동안 받은 사은품까지 포함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을 하는 등 파렴치를 일삼았다. 또한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상품보관증만 교부하는 속칭‘종이장사’수법을 이용하여 홍보관에서 판매한 수의를 집에 보관할 경우 곰팡이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있다며 수의를 판매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는 고객들에게 판매한 수의를 보관하는 창고조차 없었으며, 수의 판매 대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여 향후 이를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_x000D_ _x000D_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주로 할머니들 상대로 상조상품을 판매하였고 사회물정에 어둡거나 외로움을 타는 할머니들에게 오락, 노래 교실, 라면, 화장지 등 저가의 각종 생활필수품을 공짜 선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특히, 노인들이 사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심리를 악용 수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대천명이 제도권 상조회사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유인했으며 심지어 법정 자본금(3억원) 없이 설립한 상조회사면서도 자본금이 건실한 회사이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권 상조회사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해 온 것이다. 이처럼 홍보방 또는 지하방 영업을 하는 상조회가 아직도 10여개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감시를 할 예정이다.
_x000D_ _x000D_경찰은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대천명이 전국 64여개의 홍보관 매출장부 및 이중장부에서 245억 원 상당의 매출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매출액의 8.3%에 불과,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행위 국세청 통보하였다.또한 홍보관을 통해 상조회사 및 장의업체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비리행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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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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