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상조 '통합빙자'망한 상조사 알짜회원만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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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상조 '통합빙자'망한 상조사 알짜회원만 빼돌려

관리자 2014-08-19 조회수 3,517

망한 상조회사 통합 빙자 알짜배기 회원만 빼가는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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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오너는 뒤로 물러서고 바지사장 내세워 총대 매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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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업계가 마지막 예치금 50%를 지난 3월 소비자보호 보전계약 체결을 마친 후 5개월째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 상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통합과 인수에 대해 소비자보호계약을 미체결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예치금을 채운 상조회사도 통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조업계의 현실이다. 국내 상조업계 통합을 최초로 시작한 법인은 미래상조119(주)(대표 송기호)이고 그 다음 (주)에이스를 설립했던 정창수 대표가 부산지역에서 통합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아 미래상조119에 통합한 전체 상조회사 여러 개를 넘기면서 미래상조119가 명실 공히 통합. 인수시장에서 경쟁할 회사가 없었다. 그런데 2013년 미래상조119(주) 송 대표가 법적인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전 노블리아상조 대표 강재경이 한국통합상조주(주)(대표 이성욱)를 설립 통합에 나서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약 14개사(한국통합상조(주) 홈페이지 자료)정도를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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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상조(주)의 설립배경과 실질적 오너 강재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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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경 대표는 2013년 5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을 주소로 하여 한국통합상조(주)를 대표이사 이성욱 이름으로 설립하여 같은 해 6월에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서울시에 등록(서울2013-제130호)후 소비자피해보상 선수금예치 계약체결금융기관을 국민은행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통합에 나선 것이다. 한국통합상조(주)는 본사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두고 지사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두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상조회사였던 (주)노블리아라이프를 2013년 5월9일 강덕재(전 이지스상조 대표)씨를 법인 대표로 등기이전 후 ㈜노블리아라이프의 상조회원들을 한국통합상조(주)에 편법으로 이용 빼돌렸다. 동시에 노블리아라이프의 대표로 강덕재 씨를 바지로 내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망한 상조회사의 사냥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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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상조(주)가 2년여 동안 인수. 통합한 상조회사와 대표자 및 법인 정보사항(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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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강재경이 설립한 한국상조통합(주)가 인수한 상조회사는 2013년 8월 서울 한강로에 주소지를 두고 총 선수금 10억여 원을 받고 우리은행에 단 5%만을 예치한 태평양종합상조(대표:김효창)를 시작으로 대전의 두레세상(대표:안경화)총선수금 74억 여원 법정보전 (한국상조공제조합 40% .약 29억여원).경남 창원의 한빛상조(대표:강덕재/전 대표:장연오)총선수금 17억원 보전금액(한국상조공제조합. 약6억 9천여만원)40%,경남 창원 천마상조(대표:조효제)총선수금 약31억여원, 보전금액(상조보증공제조합 40%.12억여원),서울 동작구 주소지의 가야종합상조(대표:이무정)총선수금 7억여원, 보전금액 (우리은행 22% 1억5천여만원),경북 경산의 북부상조(대표:권순도)부산의 영원상조(대표:이재한),대전의 한국상조업협동(대표:김영진)총선수금 73억원여 보전금액(한국상조공제조합 50% 29억여원)서울 강남의(주)피아이엔(대표:윤중혁)총선수금 4억여원 보전금액(4% 1500만여원),서울 동작의 유니웨딩(대표:정영희)총선수금 1억5천여만원 보전금액(5% 우리은행 7백6십여만원 등이고 그 외 나머지는 공정위 고시에서 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삭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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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상조(주)의 지금까지 인수.통합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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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수 과정은 명백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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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통합상조(주)의 실질적 오너인 강재경 대표는 망한 상조회사와의 인수 계약 주체에서 자신의 이름은 완전히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면 한국통합상조(주)의 법정 대표이사는 이성욱으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통합상조(주)와 망한 상조회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선할부거래법상 엄연한 불법또는 편법으로 법인은 세탁되고 상조회원들만 고스란히 한국통합상조(주)로 빼돌리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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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할부거래법상 지위승계의 조항에 의하면 제22조(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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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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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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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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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사업자가 사업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사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사업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상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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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조사업자로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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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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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A가 상조업체B에 상조사업부문을 전부 양도하고 자신은 장의업자로 전환한 경우 B는 A에 가입된 고객에 대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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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A와 상조업체B가 합병하여 상조업체C를 신설한 경우 C는 A, B에 가입된 고객에 대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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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A가 서울·경기지역 상조사업만을 영위하고 여타지역의 상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상조업체B와 합병한 경우, B는 A의 여타지역 가입고객에 대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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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선불식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고시. 지침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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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안 내용으로 볼 때 한국통합상조(주)의 지금까지 통합은 모두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한국통합상조(주)측에 자신의 상조회사를 넘긴 대표자도 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위의 할부거래법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한 한국통합상조(주)와 넘기는 상조회사 간의 인수 또는 매매계약이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보호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식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넘기는 상조회사와 한국통합상조(주)간의 인수방법은 가히 기상천외한 편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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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먼저 한국통합상조측에서 내세운 바지사장을 내정해 두고 실질적 오너인 강재경의 주도로 넘기는 상조회사의 대표와 매매를 위한 법적인 절차와 매매조건 등 여러 가지 주요한 사항을 강재경이 직접 챙겨 계약시점에 이르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넘기는 상조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넘기는 상조회사의 법인 대표로 등기가 변경된다. 그리고 계약 즉시 넘기는 회사의 주식과 상조회원들의 전산자료들에 대한 전권을 강재경 회장이 내세운 바지사장이 모두 실질적으로 장악한다. 물론 계약 전 한국통합상조측은 바지사장의 은행계좌로 인수상조회사의 계약금을 미리 입금하고 바지사장은 그 돈으로 인수상조회사 대표에게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이 성사된다. 동시에 바지사장은 인수한 상조회사와 한국통합상조측이 회원 빼돌리기를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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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곧바로 인수한 상조회원들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한국통합상조(주) 콜센터를 통해 한국통합상조측으로 회원들을 빼돌린다. 이는 통합의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로서 한국통상조측에 엄청난 고객 선수금이 들어오는 창구가 되는 셈이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마치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처럼 한국통합상조측으로 회원을 빼돌리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을 동원한다. 결국엔 넘기는 상조회사의 법인과 해결하지 못한 고객들, 예를 들면 계약서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조회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한국통합상조측으로 빼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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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한국통합상조가 인수. 합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인수한 상조회사를 결국 파산으로 몰고 가면서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이루어져 고객들이 손해를 면하기 위해 법인과 대표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또는 매월 납입한 예수금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짜배기 회원만 편법으로 빼가는 파렴치를 행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므로 인수 상조회사의 상조회원들이 안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궁극적으로 한국통합상조(주)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넘기는 상조회사를 합법적으로 합병이나 인수를 하지 않고, 넘기는 상조회사의 법인을 중간에 바지사장을 두고 법인을 깡통으로 만들고 동시에 바지사장에게 법적인 모든 문제를 뒤집어씌워 실질적 오너인 강재경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회원 빼가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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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상조(주) 빼돌린 상조회원들의 상조장례서비스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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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으로 이미 상조업계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빼돌린 상조회사 회원들의 장례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한국통합상조(주)의 장례를 대행해 주던 A 씨에 의하면 한마디로 ‘행사도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현재 장례행사를 외주하게 되면 일반 상조회사는 대개 50%~60%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통합상조(주)는 15%까지 덤핑을 쳐서 아예 한국통합상조측의 장례행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다고 한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장례업자 B씨는 한국통합상조가 빼돌린 상조회원 중 만기회원을 상대로 오히려 회사와 장례업자가 수익을 챙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부분 역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망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을 받던지 아니면 울며 겨 잡아먹기로 빼돌린 상조회사의 약속을 믿고 남은 예수금을 매월 불입하던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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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실이고 할부거래법이 헌신짝처럼 아무렇게나 짓 밟혀지는 순간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고 이 틈을 타 강재경 같이 이미 (주)노블리아라이프를 바지사장 강덕재를 내세워 깡통으로 만들어 회원만 자신이 설립한 한국통합상조(주)빼돌리고 결국은 폐업시킨 상조업계의 적이다. 그런데도 넘기는 상조회사 법인을 모든 불법, 편법,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인수. 합병하는 것처럼 표방 결국은 회원만 빼돌려 선수금으로 자신의 수익만 챙기는 한국통합상조(주)의 실질적 오너인 강재경 회장에 대해 왜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외면하는지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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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의 애꿎은 상조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무분별한 불, 탈법적 인수. 통합 상조회사에 대해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반듯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상조업을 바로 세울 책무가 공정위에 있다. 만일 지속적으로 이 같은 불. 탈법적인 통합. 인수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공정위가 그 막중한 책임을 다 져야 한다.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고 특정 통합 상조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괜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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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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