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상조회사 피해 경보 발령'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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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조회사 피해 경보 발령'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

관리자 2014-11-05 조회수 2,675
"부도내고 사라지고, 환불도 거부" 고객 동의없이 상조회사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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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최근 급증해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상조회사들이 부실경영 등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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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 분석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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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의 다수는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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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는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또다른 피해자 B씨도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했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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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보발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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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또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한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상조회사에 이 자료들의 원본를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사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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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펴야하며. 이런 내용들은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업․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상조회사 및 은행과 같은 예치기관에 연락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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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엄중한 법집행 등을 통해 상조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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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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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