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상조상품 과도한 TV 방송광고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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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심위,상조상품 과도한 TV 방송광고 강력 제재

관리자 2014-11-06 조회수 2,539

방통위-방심위, 상조 방송광고에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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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함께 과도한 TV 금융상품 광고를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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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민원이 빗발치자 두 기관은 공동으로 3분기(지난 7월~9월 방영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5개 채널에 34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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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상조·보험·대부업·금융캐피탈'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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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이나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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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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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이다. 향후에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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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조 방송광고 지적사항 및 중점심의 대상(2009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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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방송광고의 방통심의 지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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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서비스 선택에 영항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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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정보 고지 시,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짧은 노출시간과 작은 자막 글자 또는 글자와 유사한 배경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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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납입금액 혹은 가입 상품 종류에 따라 보장(서비스)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혼재하여 소개해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사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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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정보가 사실상 누락되거나 화면 표시상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해당 정보 관련 사항을 오인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소지가 잇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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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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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행사 완료 후 불입금 일시 현금납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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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초의 광고 중 다른 내용 소개 시 글자 크기의 약 1/3크기로 약2초간 노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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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8분의 광고 중 다른 내용 소개시 글자 크기의 약 1/3크기로 약5초간 노출하여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소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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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입횟수에 따라 해약급률이 다름에도 총 120회 중 24회 납입했을 때의 환급률만을 표시해 관련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인지율을 떨어뜨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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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약환급률에 대해 30초의 광고 중 광고도입 시 작고 흐린 글씨로 약 2초간 노출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인식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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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분여의 광고 중 장례용품 제공 서비스 소개 시 ‘100%대마, 안동삼베금장수의를 포함하여 60여가지 각종 의전용품을 제공’ 한다고 음성 및 자막, 이미지를 사용해 소개한 후, 1분 뒤 해약환금률 예시정보와 함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수의 개별 판매’ 정보를 음성없이 자막으로 약 7초간 고지하며 서비스 내용을 달리해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습득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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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구차량 및 장의버스 운행(200Km)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일정 운행거리 초과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추가비용없이 전국어디든 무료제공’을 자막 및 음성으로 고지하고, 동시에 동일 화면상 ‘도서지역 제와’라 표기하여 소비자가 운행거리를 포함한 차량 제공 서비스 범위를 가늠하는 데 그 내용은 오인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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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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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