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문 닫을 일부 상조회사들이 해약환급금 지급거부가 그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원을 비롯한 공정위에 해약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울시가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상조업계 전반적으로 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상조업체 폐업‧이관 등으로 발생하는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발령하면서 일부 수도권 상조업체가 등록을 취소당하기도 해 향 후 상조회사들이 어떤 사항으로 변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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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유난히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계약해지관련이 53.9%, 부당행위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등록업체‧표준계약서교부‧납입금 정상적립 여부 확인, 피해구제방법 등 예방법 제시 등 민원다발업체의 집중점검을 실시, 올해 10월, 등록결격 업체 등록취소 처분 회원납입금 누락방지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서울시는 또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소비자교육과 피해사례 발굴 구제에도 애쓰고 있다, 동시에 엄중한 법집행으로 피해근절 노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내 놓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나름 감독의 강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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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작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피해보상과 예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 소비자피해 기관에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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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상조회사의 할부거래법 준수유도 및 건전한 상조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상조업체 11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전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 및 신규 등록회사 55개사(전체의 50%)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민원빈발업체 30개사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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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0월 22일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1개 업체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업체 등 총 5개 상조회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이중 해지 환급금 지급 거부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법집행을 했다.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14.1월), 민관대책협의회 검토(’14.8월) 등을 통해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을 포함한「할부거래 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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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김 규 빈 기자>
_x000D_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