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상조회사에 상조상품을 가입한 가입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해약할 경우에는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의해 상조업체가 해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2014년 국감 시 김정훈(새누리당)의원은 상조회사가 신규 회원과 기타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 대해 공제조합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납부 회비의 50%조차 못 받는 사고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지난 국감 때 공정위로부터 받은 조합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조 관련 공제조합의 소비자 보상 건수는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0원)에서 2013년 4397건(19억100만원) 2014년 9월까지 1만2279건(62억9800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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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6710건,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는데 보상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상조회사들의 폐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업된 상조회사들의 회원이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은 이보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측이 피해 소비자들 보상에 상당이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피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상을 받아가야 할 소비자들이 1년 내에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은 그대로 공제조합으로 귀속된다. 결국은 피해 소비자들의 보상을 위해 설립된 상조공제조합이 부실해 제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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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은 조합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위해 공정위로부터 사업시행 허가까지 득한 후 진행한 사천장례식장 인수와 관련 수십억 원이 집행된 후 여러 의혹과 구설에 휘말려 윤용규 전 이사장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225개의 상조회사중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곳에 소비자보호 보전계약을 한 상조회사는 2014년 9월 말 기준 전체 258개 상조회사 중 83개사로 전체 회사의 3분의1 만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이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담보금은 17.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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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발생 시 보상에 대비한 선수금이 50%에 크게 못 미치지만 이는 은행권과는 달리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양 공제조합의 회원들의 총 선수금은 2조6421억 원으로 할부거래법상 피해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할 50%인 1조3210억 원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게 공제조합 부실의 가장 큰 이유이다. 공제조합의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공정위의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공제조합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가 공정위 또는 소비자원 출신이 공제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는다. 최근 공석이던 윤용규 전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후임도 신동구 소비자원 출신이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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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_x000D_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