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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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노인지원과(과장 김주영) 실무담당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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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방침이다. 또한 봉안시설, 법인묘지, 자연장지 업무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로 정했다. 장례식장 역시 영업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2개월, 4차 위반시 3개월, 5차 위반시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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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하기로 했다.또 업무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1개월, 4차 위반시 3개월이며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사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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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도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은 1차 위반시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이다. 이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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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번의 개정안은 장례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장례관련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장례 소비자들은 이번의 법 개정으로 인해 그만큼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서비스 역시 훨씬 개선될 것은 당연지사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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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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