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정거래위원회,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 노인들을 노린 홍보관 영업 등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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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비즈 이윤정기자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