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최근 상조업체들이 TV광고 등을 통해 상조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놓고 중도 해지시 할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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