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닥다리 표준약관...상조 계약 등기우편 한 통 보내고 직권 해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

구닥다리 표준약관...상조 계약 등기우편 한 통 보내고 직권 해지

관리자 2016-06-08 조회수 2,049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상조 계약 해지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임의로 계약 해지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