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슬기 기자]
상조서비스와 안마의자 등 결합상품 소개방송을 하면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에넥스텔레콤', '프리드 대왕 1호' 등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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