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기자)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할때 앞으로는 업체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신문,인터넷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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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7 15: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