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전실버뱅크,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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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전실버뱅크,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

관리자 2016-07-12 조회수 1,425

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7월5일(월)부로 (주)궁전실버뱅크(대표 윤주성)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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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직까지도 궁전실버뱅크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 된 것처럼 팝업창을 띄워놓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법정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잘 예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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