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최훈길기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들이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에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더케이예다함상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2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3곳 모두 고발·과태료와 별개로 해약환급금 전액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원회의에서 이들 3곳에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상조업체를 상대로 한 공정위의 고발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