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다함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검찰고발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

예다함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검찰고발

관리자 2016-07-13 조회수 1,809

시사상조신문 / 이중근기자

 

..

더케이 예다함상조는 해약환급금을 일부만 지급해 수천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또, 동아상조 및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를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자세한뉴스보기 | 클릭>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