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 이중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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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 예다함상조는 해약환급금을 일부만 지급해 수천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또, 동아상조 및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를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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