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커스뉴스 이규하 기자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을 은행 등에 잘 보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전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이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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