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12억원 빼돌린 상조회사 회장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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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12억원 빼돌린 상조회사 회장 징역 2년6개월

관리자 2016-08-22 조회수 1,255

뉴스1 / 성도현기자

 

선수금 보전의무 피하려 상조회원들을 여행사로 소속 변경...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과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자 상조회사를 차려 고객들의 선수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 상조회사 회장 고모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