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12억원 빼돌린 상조회사 회장 징역 2년6개월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사 소개
인사말
기업 이념
연혁
조직도
오시는 길
상품 소개
장례 상품
가족장 180
장례 상품 290
장례 상품 390
장례 상품 590
무빈소 90(입관전용)
상품 비교하기
상조용품 제작/납품
개장/이장
개장/봉안/이장묘 상담
장례 운영 시스템
장례 진행절차
혜택/장점
이용 자격
상례/제례
상례 예절
종교 상례
천주교식 장례
불교식 장례
기독교식 장례
가정의례 준칙의 장례
제사 종류 및 제사
제사의 종류
제기(祭器)와 제구(祭具)
전통제례순서
상례 절차
임종, 수시, 발상, 부고
염습, 입관, 성복
발인, 운구, 하관, 성분, 위령제
삼우, 탈상, 장례후 뒷처리
고객센터
이용 후기
알림
장례관련정보
사진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전국 장례 시설 안내
협약기관
정부기관
광역기관
기초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타
기관 협약 문의
로그인
평생회원등록
메뉴
HOME
로그인
평생회원등록
홈
고객센터
알림
알림
이용 후기
알림
장례관련정보
사진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전국 장례 시설 안내
알림
고객돈 12억원 빼돌린 상조회사 회장 징역 2년6개월
관리자
2016-08-22
조회수
1,255
뉴스1 / 성도현기자
선수금 보전의무 피하려 상조회원들을 여행사로 소속 변경...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과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자 상조회사를 차려 고객들의 선수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 상조회사 회장 고모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세한뉴스보기 | 클릭>
목록
다음글
한국상조공제조합, 법정선수예치금 바닥나자 경찰청에도 사기극
이전글
대전상조 폐업,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