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A씨는 지난 2006년 8월 2일 J상조 영업사원과 월 25,000원씩 총 120회를 납입하는 상조회원에 가입했다. 이후 월 불입금을 납입도 중 개인사정으로 해지 후 환급 요구한바 업체 측은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자체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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