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슬기 기자>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한 상조회사 방송광고가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결합상품 형태로 따라붙는 가전제품을 두고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는 가입 후 39개월간 전자제품 할부금을 납입해야 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8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