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객 보상률 31% 수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

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객 보상률 31% 수준

관리자 2016-10-11 조회수 1,270

연합뉴스/김동호기자

 

상조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자세한뉴스보기 | 클릭>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1 08: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