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인수돼도 납입금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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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인수돼도 납입금 돌려받을 수 있어

관리자 2016-11-28 조회수 1,893

공정위 뉴스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해약할 때는 이전에 냈던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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