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윤다정기자
상조업체들이 상조 상품에 안마의자 등을 끼워 팔면서 마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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