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경상조 등 선수금 미예치사…무더기 징계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정위, 부경상조 등 선수금 미예치사…무더기 징계

관리자 2017-02-27 조회수 948
상조매거진/신범수기자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부경상조 등 10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및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누락 제출 등의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부경상조, 대한라이프보증, 삼육리더스상조, 대한종합라이프, 경우라이프,

한두레, 평화드림, 에스티라이프, 불국토, 하나린라이프 등 10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