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매거진/신범수기자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부경상조 등 10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및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누락 제출 등의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부경상조, 대한라이프보증, 삼육리더스상조, 대한종합라이프, 경우라이프,
한두레, 평화드림, 에스티라이프, 불국토, 하나린라이프 등 10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