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라이프웨이, 상조가입하면 가전제품 할인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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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라이프웨이, 상조가입하면 가전제품 할인 미끼

관리자 2017-03-13 조회수 2,314

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최근 일부 상조회사가 가전제품 판매점과 제휴를 맺고 가전제품 구매시 할인해 준다며,

상조가입을 권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끼워팔기 상술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공정위는 만기 시 상조 납입금 전액 환급, 전자 제품 할인 등의 조건으로 상조 결합 상품을 구입했으나

해지 시 전액 환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의 계약 내용과 전자 제품 등의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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