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상조, 공제계약 중지 및 피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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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상조, 공제계약 중지 및 피해보상 안내

관리자 2017-03-15 조회수 907

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아름다운상조(주)에 대해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의거

부득이하게 2017년 3월 10일부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고 한상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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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96억 7천만원을 약간 넘었지만

부채총계는 150억을 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4억을 넘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 해당업체 64%로 전체평균 90%에 비해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12%로 나타나 재정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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