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 이중근기자
요즘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크루즈여행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크루즈여행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크루즈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상조회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은 상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여행상품이 아닌 여행사와 조인하여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일부 상조회사는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크루즈여행 상품으로 유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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