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상반기 상조시장은 영업 부진을 이유로
소규모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하는 등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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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 가입된 상조회사인지 확인 후 가입해야 안전하다.
하지만 상조회사를 흉내내는 가짜 상조회사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신고하지 않고 장례를 치뤄 준다며,
'무허가'로 회원을 모아 돈을 매달납부 받고 있다. 이는 상조회사가 폐업을 한다해도 보상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상조회'(www.kcasociety.com)라는 유령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업에
상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매달 돈을 납부받는 방식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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