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힐링, 선수금예치 위반에 거짓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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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힐링, 선수금예치 위반에 거짓자료 제출

관리자 2017-04-27 조회수 873

시사상조신문/이중근 기자

 

바이오힐링(주)(구. 삼성상조(주), 삼성토탈상조)가 회원이 납입 한 선수금 자료를 관련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거짓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맺고 매달 납입한 회원들의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오힐링은 지난 2016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로부터 1,170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매달 납부하는

월납금 중 2,259,379,100원을 예치해야 하지만 6.6%(149,481,110원)만을 예치기관(우리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5년 1월 13일부터 2015년 6월 22일까지 체결된 88건의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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