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라이프, 공정위 검찰고발로 조사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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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라이프, 공정위 검찰고발로 조사받는 중

관리자 2017-05-30 조회수 952

상조장례뉴스/김충현기자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한솔라이프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의결서와 결정서에 따르면 한솔라이프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조업체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이 같은 상황이 시정되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2월 23일 제3소회의를 열고 한솔라이프에 대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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