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라이프 등록취소,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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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라이프 등록취소,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관리자 2017-06-08 조회수 902

시사상조신문 / 이중근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주)한솔라이프의 선불식할부거래업이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해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기준)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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