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장례뉴스/김충현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8일 길쌈상조(대표 왕성희)와의 공제거래 약정이 중지되었다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길쌈상조와 공제계약 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를 들었다.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자본금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 미제출 또는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길쌈상조의 법인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이며 지난 2005년 12월 19일에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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