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김채린기자
아름다운상조 폐업에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하고도 '아는 바 없다' 발뺌
최근 과열 경쟁으로 인한 상조업체 도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월25일 상조업체의 등록말소, 부도, 폐업으로 인해 가입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공제조합의 선수금 예치금은 규정된 50%에 턱 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조공제조합이 선수금 5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조3027억이 필요한데 반해
정작 실제 예치금은 2868억으로 1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
.
.
아름다운상조에 가입했던 이모(36.남) 씨도 그 피해자 중 한명이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매달 부모님의 이름으로 각각 2만5000원씩 총 5만원을 아름다운상조에 납입했다.
이씨가 아름다운상조에 납입한 금액은 총 260여 만원이다.
그런데 이 씨는 올해 3월 10일 아름다운상조로부터 갑작스레 “회사가 파산됐다. 돈을 찾으려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서비스를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통보받았다. 이 씨는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름다운상조에 납입했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씨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아름다운상조의 피해보상을 문의했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 측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며 모르쇠 일관이었다.
황당해진 이모씨는 어떻게 믿고 상조회사에 가입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
.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