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이규하기자
공정당국이 회원으로 부터 받은 선수금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8곳을 적발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바이오힐링·우리상조·국방라이프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할부거래법 부당행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법 위반 상조업체는 총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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