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라이프, 해약금 지연에 재무건전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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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 해약금 지연에 재무건전성 심각

관리자 2017-07-10 조회수 1,306

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의 자본금 요건을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는 상조업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가 부실한 상조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상조회사는 자본금 현 3억에서 2019년 1월까지 자본금 증자하여 15억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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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0억을 약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220억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0억을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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