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허인혜기자
가전제품을 구매하려 대형매장에 방문했던 A씨는 월 5만원, 10년 납입식 적금에 가입하면 150만원짜리 TV를 50만원에 살 수 있다는 홍보문구에 걸음을 멈췄다.
점원은 만기시 100% 환급되는 ‘상조 적금식 보험’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덜컥 계약을 맺은 A씨는 얼마 뒤 해당 상품이 적금도, 보험도 아닌 상조상품인 데다 환급금이 100%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일부 상조사들이 상조 상품을 적금이나 보험 등의 문구로 속여 파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가의 제품을 사은품이나 할인으로 붙여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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