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선수금 예치위반 상조회사 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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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선수금 예치위반 상조회사 23곳

관리자 2017-07-18 조회수 1,703

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28일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한바 있다.

 

법정 선수금이란 고객이 매월 상조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의 50%를 공제조합 및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담보금으로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수금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밝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 수는 23개사로 나타났고,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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