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장례뉴스/김충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선발한 상조분야 감시요원들이 법 위반 사례 탐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감시요원들은 특히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상조분야 감시요원들은 지난달 30일까지 모집이 완료됐으며, 이번달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공식명칭은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으로 상조 뿐만 아니라 학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제보 건당 3만원의 사례비를 내걸고 감시요원을 독려하고 있다.
소비자법 감시요원 제도는 2010년 시작돼 첫해 657건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1500여 건을 적발했다. 활동기간은 9월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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