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김문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회비를 무단으로 인출하고, 해약환급금 지급도 불법으로 늦춘 상조회사 미래상조119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7일 소비자 35명의 해약환급금 총 3010만여원을 법 기준인 3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2명의 동의없이 회비를 무단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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