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민경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 등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과태료 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는 총 176개사로 이들 중 23개사는 법정 기한인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았고
3개사는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내지 않은 23개사에 각 600만원, 지연 제출한 3개사에는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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