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과태료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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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과태료 1억5천만원

관리자 2017-08-21 조회수 934

연합뉴스/민경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 등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과태료 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는 총 176개사로 이들 중 23개사는 법정 기한인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았고

 

3개사는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내지 않은 23개사에 각 600만원, 지연 제출한 3개사에는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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