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방송/박수연기자
(동영상 내용중...)
앵커)박기자, 상조업체들의 꼼수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기자)자금 부족을 핑계로 해약환급금을 무기한 미루거나 미지급하고,
가입한 상조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인수됐을때 이전회사(인도업체)에 낸 회비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라이프웨이 등 대형업체들이 안마의자와 각종 가전제품을 상조상품에 끼워 파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에 상조상품을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안마의자값이 별도의 할부값으로 청구되는 식입니다.
사실상 상조회비 명목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상품의 할부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안마의자 회사가 프리드라이프 회장 아들 회사인 것으로 밝혀져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