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조성신 기자
# A상조업체는 조기퇴직자, 주부, 노인 등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가족과 주변사람을 증원했다.
특히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65억원 상당의 장례, 웨딩 상품 등을 판매했다.
# C상조업체는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에 대해 총 3억1661만2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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